농지연금 수령 조건, 농업인 자격·예상 수령액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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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령 조건 총정리|농업인 자격·예상 수령액까지 한눈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위해 마련된 농지연금 제도,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농업인 조건, 농지 요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 농지연금 수령 조건
👉 농업인 자격 요건
👉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기준
👉 임대 중 농지도 가능한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목적 :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

  • 특징 : 사망 시까지 수령 가능, 농지는 계속 경작 또는 임대 가능


농지연금 수령 조건 (핵심 요약)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 농지 + 영농 이력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② 농지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
✔ 실제 농업에 이용 중인 농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농지

⚠️ 단, 상속·증여 농지는 취득 시점 기준 예외 인정 가능


③ 영농(농업경력) 요건

  • 최근 5년 이상 계속 영농

  • 또는 통산 10년 이상 영농 경력

📌 여기서 말하는 ‘영농’에는 자경 + 임대 농지도 포함됩니다.


농업인 조건 (농업인 자격 기준)

농지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인 인정 기준 (대표)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 1,000㎡ 이상 농지 경작

  • ✔ 연간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

  • ✔ 농업 종사 기간 90일 이상

  • ✔ 농지원부(농지대장) 보유

📌 임대차 농지라도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면 인정 가능


임대 중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농지법상 적법

  • 실제 농업에 이용 중일 것

  • 신청자 본인이 농업인 자격 유지

즉,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합법 임대 + 농업인 유지”라면 농지연금 가능


농지연금 수령 예상액은 얼마?



농지연금 수령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액 결정 요소

항목 영향
신청자 나이 나이가 많을수록 ↑
농지 감정가 높을수록 ↑
연금 방식 종신형·기간형
금리 변동 가능

예시 (대략적인 참고용)

✔ 만 70세
✔ 농지 감정가 3억 원
✔ 종신형 선택

월 약 100만~120만 원 수준

✔ 만 65세
✔ 농지 2억 원

월 약 60만~80만 원

⚠️ 실제 금액은 농어촌공사 감정평가 후 확정


농지연금 지급 방식 종류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형 : 사망 시까지 평생 수령

  • 기간형 : 10년·20년 등 일정 기간

  • 전후후박형 : 초기 적게, 후반 많이

  • 일시인출형 : 목돈 + 월 연금 병행


농지연금 장점과 주의사항

장점

  • ✔ 매달 안정적인 노후 소득

  • ✔ 농지 소유권 유지

  • ✔ 상속인에게 잔여 가치 상속 가능

주의사항

  • ❌ 중도 해지 시 손해 가능

  • ❌ 농지 전용·매도 제한

  • ❌ 세금·건강보험료 영향 검토 필요


농지연금 신청 방법

1️⃣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2️⃣ 농지·연령·영농 요건 상담
3️⃣ 농지 감정평가
4️⃣ 계약 체결 → 연금 지급 시작


마무리 정리

만 60세 이상 농업인
5년 이상 보유한 농지
영농 경력 충족

이 세 가지만 충족된다면
👉 농지연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 있는 노후 대비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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