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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귀속) 주요 개정 포인트
✅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둘째 이상 공제액 상향
-
기존 2명째 30만 원 → 35만 원으로 확대
-
3명 이상 자녀도 동일 기준 적용 확대
👉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 증가
✅ 2) 영유아(만 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기존에는 한도 내에서만 공제했지만
👉
한도 없이 영유아 의료비 전액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 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요건 완화
✔ 이전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했으나
👉
소득 기준 제한이 폐지 → 모든 근로자로 확대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 4) 주거 관련 공제 개선
(1) 월세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간 납입 인정 한도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
-
이로 인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증가
✔
월세 세액공제 기준 강화/확대
가능성 언급
(자세한 수치 및 적용 조건은 국세청 자료 참고 필요)
✅ 5)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 주택 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됨
-
기존 최대 300만 원 → 10년 이상 상환 시 600만 원
-
15년 이상 조건에 따라 800만~2,000만 원까지 확대
📌 이 공제는 주택 보유 조건과 대출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필요
📌 주의할 점
✔ 국세청 공식 연말정산 안내문(자료집) 발표가 최종 적용 기준입니다.
👉 개정 법안 통과 후 실제 적용은 홈택스 일괄제공 서비스 공지 시 최종 확인하세요.
✔ 일부 매체에서는
더 많은 개정 포인트를
언급하나(예: 주거공제 범위 확대 등),
👉
국세청 공식 문서 발표 후 정확한 수치 및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 요약
| 항목 | 변경 내용 | 기대 효과 |
|---|---|---|
| 자녀 세액공제 | 둘째 이상 공제액 상향 | 공제액 증가 |
| 영유아 의료비 | 한도 폐지 | 의료비 공제 확대 |
| 산후조리원 | 소득 제한 폐지 | 모든 근로자 적용 |
| 주택청약저축 | 공제 한도 상향 (300만 원) | 소득공제 증가 |
| 장기주택 대출 이자 | 공제 한도 확대 | 주택구입자 공제 강화 |
📌 추천 체크
🔹 부양가족 확대 여부
→ 자녀, 부모, 장애인 가족 공제 확인
🔹
의료비/교육비 누락 체크
→ 홈택스 간소화 누락 확인
🔹
연금저축·IRP 최대한도 납입
→ 추가 세액공제 효과 극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