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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바로
‘정당한 사유’
여부입니다.
⚖️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1. 임금체불
-
2개월 이상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지속적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 2.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
채용 당시와 다르게 급여, 근무시간, 근무지 등이 크게 변경된 경우
-
예: 주 5일 근무 → 주 6일 근무, 급여 30% 이상 삭감 등
✅ 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
지속적인 언어폭력, 따돌림, 폭언, 성희롱 등이 있었을 경우
-
관련 증거(문자, 녹취, 진술서 등)가 필요합니다.
✅ 4.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사
-
업무가 건강을 악화시켜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
의사의 ‘업무 지속이 곤란하다’는 소견서 필요
✅ 5. 불합리한 인사조치
-
일방적인 부당전보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
예: 거주지에서 왕복 4시간 이상 거리로 발령
✅ 6. 가족 돌봄, 임신·출산, 자녀 교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
-
배우자, 자녀,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퇴사한 경우
-
배우자의 전근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ei.go.kr
회원가입 → 실업급여 메뉴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신청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복지+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교육 수강
-
실업인정 신청 전 필수 과정입니다.
3️⃣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
👉
https://www.work.go.kr
이력서 등록 후 실제 구직활동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
퇴사 사유 확인 서류(사직서, 진단서, 임금체불 증명 등) 제출
-
상담 후 ‘수급자격 인정 결정’을 받습니다.
5️⃣ 4주마다 구직활동 인증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소홀히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계산 (2025년 기준)
| 구분 | 내용 |
|---|---|
| 지급 기준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 최소 지급액 | 1일 70,000원 이하 (2025년 기준, 상한선 매년 변동) |
| 최대 지급일수 |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
예를 들어,
월 평균 급여가 250만 원이라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83,000원 →
실업급여는 하루 약 50,000원
수준입니다.
🧾 필요 서류 정리
-
신분증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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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인서(임금체불 퇴사 시)
-
진단서(질병 사유 시)
-
배우자 전근 증빙서류 등 (가족 사유 퇴사 시)
⚠️ 주의사항
-
단순히 "힘들어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한 경우는 불가합니다.
-
허위 사유로 신청하면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나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면 안전합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꿀팁
✅ 퇴사 전
증거자료(임금명세서, 문자, 이메일, 진단서 등)
꼭 확보
✅
퇴직 사유서 작성 시 “개인사정”보다 구체적 사유 기재
✅ 고용센터 상담 시 사실관계 일관되게 설명
✅ 퇴사 후
14일 이내 신청 필수!
🔚 마무리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 증거 + 성실한 구직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실업급여는 다시 일어서기 위한 ‘숨통’이
되어줍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무작정 그만두기보다
먼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