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실업급여 자격조건, 수급기간, 상한액(최대 지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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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최대 지급액) 인상

1일 상한액

  • 68,100원으로 인상 (2025년 대비 상승)

  • 이는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0,320원 반영)에 따른 조정입니다. 

1일 하한액

  • 66,048원으로 상향
    ※ 하한액이 상한액에 매우 근접한 수준으로 조정됨. 

월 최대 지급액(30일 기준)

  • 204만 3,000원 수준까지 가능 (일 상한 기준 적용 시)

👉 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의 60%로 계산되며, 계산값이

  •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액 적용

  • 하한액 이하이면 하한액 적용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나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 주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직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자진 퇴사(스스로 그만둠)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단,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등)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의사·구직 활동

✔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입사지원, 면접, 상담 등 적극적 활동) 

4) 실업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한눈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 + 방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

수급자격 인정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수강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실업 상태 및 구직 의사 확인 

구직활동 증빙 제출

  • 매 4주마다 구직활동 내용 제출(입사지원 확인서, 면접 기록 등) 

⚠️ 실업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 방문 및 구직 활동 증빙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예시)



수급 기간은 연령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 120일
가입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최대 270일 기준 확대

※ 실제 지급일수는 개인별 조건·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추가 팁)

상·하한액 적용
→ 퇴사 전 임금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상한액 또는 하한액 범위 내로 결정됩니다. 

반복 수급 제한 강화 논의
→ 5년 내 여러 차례 수급 이력이 있으면 감액 또는 제한이 강화되는 개편안이 추진 중입니다(법안 진행 상황 확인 필요). 

퇴사 기준일 적용
→ 변경된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 정리

📌 2026년 실업급여
✔ 일일 상한액 약 68,100원,
✔ 하한액 약 66,048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 수급 자격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실직 + 구직 활동 증빙이 필수입니다. 

📌 절차
① 워크넷 등록 → ② 온라인 교육 → ③ 고용센터 방문 신청 → ④ 구직활동 증빙 제출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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