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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최대 지급액) 인상
✔ 1일 상한액
-
68,100원으로 인상 (2025년 대비 상승)
-
이는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0,320원 반영)에 따른 조정입니다.
✔ 1일 하한액
-
66,048원으로 상향
※ 하한액이 상한액에 매우 근접한 수준으로 조정됨.
✔ 월 최대 지급액(30일 기준)
-
약 204만 3,000원 수준까지 가능 (일 상한 기준 적용 시)
👉 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의 60%로 계산되며, 계산값이
-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액 적용
-
하한액 이하이면 하한액 적용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나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 주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자진
퇴사(스스로 그만둠)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단,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등)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의사·구직 활동
✔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입사지원, 면접,
상담 등 적극적 활동)
4) 실업 기간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한눈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 + 방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자로 등록
-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의사 표명
② 수급자격 인정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수강
③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실업 상태 및 구직 의사 확인
④ 구직활동 증빙 제출
-
매 4주마다 구직활동 내용 제출(입사지원 확인서, 면접 기록 등)
⚠️ 실업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 방문 및 구직 활동 증빙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예시)
수급 기간은 연령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소정급여일수 |
|---|---|
| 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 | 120일 |
| 가입 1~3년 | 150일 |
| 3~5년 | 180일 |
| 5~10년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최대 270일 기준 확대 |
※ 실제 지급일수는 개인별 조건·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추가 팁)
✔ 상·하한액 적용
→ 퇴사 전 임금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상한액 또는 하한액 범위 내로
결정됩니다.
✔
반복 수급 제한 강화 논의
→ 5년 내 여러 차례 수급 이력이
있으면 감액 또는 제한이 강화되는 개편안이 추진 중입니다(법안 진행 상황
확인 필요).
✔ 퇴사 기준일 적용
→ 변경된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 정리
📌 2026년 실업급여는
✔ 일일 상한액 약
68,100원,
✔ 하한액 약
66,048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 수급 자격은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실직 + 구직 활동 증빙이
필수입니다.
📌 절차는
① 워크넷 등록 → ② 온라인 교육 → ③ 고용센터 방문 신청 → ④ 구직활동 증빙
제출 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