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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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기본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별)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 시작 나이
1952년 이전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공단
1953~1956년생 만 61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공단
1957~1960년생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공단
1961~1964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공단
1965~1968년생 만 64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공단
1969년 이후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공단

➤ 연금은 수급 연령의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추가적인 선택 가능한 수령 시기

🔹 조기노령연금 (앞당겨 받기)

  • 정해진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원래 65세 수급이면 60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 단, 앞당길수록 연금 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당 약 6% 감액). 

🔹 연기연금 (늦춰 받기)

  • 원래 수급 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할수록 매월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당 약 7.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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