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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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A부터 Z까지, 신청 자격부터 사용 방법까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여름철 냉방(전기 요금) 지원

  • 동절기 바우처: 겨울철 난방(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지원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에너지 바우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기준 2: 세대원 특성 기준

  • 위의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서,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만 7세 이하 (주민등록상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잠깐!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90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우

  • 이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5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 금액

✅ 2025년도 기준 지원 금액 (예시)

(※ 2025년도 정확한 금액은 매년 발표 시점이나 물가 상황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꼭! 최종 금액을 재확인하세요! 아래는 최근(2024년) 기준으로 참고용 예시입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구 구분여름 (하절기)겨울 (동절기)연간 총 지원액
1인 가구31,300원282,500원313,800원
2인 가구46,600원374,900원421,500원
3인 가구66,700원469,100원535,800원
4인 이상95,200원606,200원701,400원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겨울 바우처(동절기) 금액이 여름 바우처(하절기)보다 훨씬 큽니다.

(※ 2025년도 정확한 금액은 매년 발표 시점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꼭 재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 지급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 (중요!) 2025년도 신청은 보통 5월 말부터 시작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0월인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겨울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① 방문 신청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온라인 신청

※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고 정보(가구원, 주소 등)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될 수 있으나, 신규 대상자나 정보가 바뀐 분은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가장 편리!)

  • 대상: 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

  • 방법: 신청 시 고지서의 '고객번호' 등을 알려주면, 매달 나오는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예: 12월 가스 요금이 5만 원 나왔다면, 바우처 금액에서 5만 원이 자동으로 결제(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직접 구매)

  • 대상: 등유, 연탄, LPG 가스통 등을 직접 사서 쓰시는 분

  • 방법:

    1. '국민행복카드' (BC, 롯데, 삼성 등)를 발급받습니다. (기존 카드가 있다면 재사용 가능)

    2. 이 카드를 가지고 지정된 에너지 판매소(주유소, 연탄 가게, LPG 판매소 등)에 가서 직접 결제합니다.

    • 주의: 현금처럼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해당 에너지원만 결제됩니다.


놓치기 아까운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난방비 걱정 때문에 보일러 켜기를 망설이셨다면, 내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마감(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복지로 포털: www.bokjiro.go.kr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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