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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숨은 지원금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지원 제도 개요
서울형 2번(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노동약자(특고·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 에게
**입원 및 건강검진 기간 중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명:** 서울형 2번(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금액:** 하루 94,230원 (2025년 기준)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 + 건강검진 1일)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근로활동 중이거나 개인사업을 유지하는 자**
4.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람**
🏥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 구분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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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입원 및 연계 외래진료** | 입퇴원 후 외래진료 포함 최대 13일간
지원 |
| **국가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검진 1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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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2025)** | 1일당 94,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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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82일 이내** 신청 |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미용·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자
* 요양병원·조산원 입원자
*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외국 국적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제외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2025년 기준) |
| ----- | ---------------------- |
| 1인 | 2,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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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 3,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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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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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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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 7,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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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방법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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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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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청 시** |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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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예시**
* 신청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각 구청 보건소 문의 가능
💬 실제 사례
>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 3억 4천만 원)**
> 입원 치료 후 외래 진료 13일 → 총 **120만 원 수령**
> **프리랜서 B씨**
> 건강검진으로 하루 근무 불가 → **94,000원 수령**
✅ 마무리: 아는 사람이 돈 버는 제도
서울형 2번 생활비 지원은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보장**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하루를 쉬어야 한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 **정보가 곧 돈입니다!**
> 주변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 “서울형 입원·검진 생활비 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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